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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고
2019-12-16 17:13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시작일 2020년 1월 1일
종료일

2020년 1월 15일

3. 설정사유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 결의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당사 정관 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 관련공시

-
 

 

2019년 12월 16일

 

 

주식회사 메디오젠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120(왕암동)

 

대표이사 백 남 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