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고
2019-12-16 17:13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시작일 | 2020년 1월 1일 | |
종료일 |
2020년 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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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사유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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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 결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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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당사 정관 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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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2019년 12월 16일
주식회사 메디오젠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120(왕암동)
대표이사 백 남 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