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 공고
2018-11-30 17:18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메디오젠(이하 “분할회사”라 함)은 2018년 11월 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영업의 일부인 동물의약품 원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 등을 단순, 물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애니힐(가칭)(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메디오젠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것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5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분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2018년 11월 30일 ~ 2018년 12월 30일

 

 

2018년 11월 30일

 

 

주식회사 메디오젠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왕암동)

대표이사 백 남 수(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