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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고
2018-10-08 17:17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기준일     2018년 10월 23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시작일   2018년 10월 24일
 종료일  2018년 10월 31일
 3.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 결의일  2018년 10월 08일
 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당사 정관 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 관련공시  -

 

 

 

 

 

 

2018년 10월 08일

주식회사 메디오젠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120(왕암동)

대표이사 백 남 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