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고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다 음-
| 1. 기준일 | 2018년 10월 23일 | ||
|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시작일 | 2018년 10월 24일 | |
| 종료일 | 2018년 10월 31일 | ||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10월 08일 | ||
| 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당사 정관 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
||
| ※ 관련공시 | – | ||
2018년 10월 08일
주식회사 메디오젠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120(왕암동)
대표이사 백 남 수 (직인생략)